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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