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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웹툰사,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 494억원...운영자 엄벌 촉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대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그간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것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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