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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尹 구속취소' 심우정·박세현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고나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추후 현안 질의에 심 총장과 박 고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니까 이제서야 조사할 것처럼 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장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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