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과수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농업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과수병 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사과, 배 농가 1,530호(1,078ha)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약제 4종을 2월에 무상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며 줄기, 잎, 과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방제 약제 살포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부터 개화, 생육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방제 적기는 ▲1차 신초 발아 전 ▲2차 개화 50% ▲3차 2차 약제 살포 후 5일 뒤 ▲4차 생육기 등이며 화상병 예측 정보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제 시기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면 된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2024. 7. 24. 시행)에 따라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으로 규정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수칙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약제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감액 기준은 ▲교육 미이수(20%) ▲발생 미신고(60%)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 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각 10%) 등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방제 약제 살포 및 전염원 사전 제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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