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전남 영암 소재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도 동원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 나주, 목포,무안, 장흥, 해남, 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 모두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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