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을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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