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확정 후 출석여부 결론지을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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