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에 대한 본인가를 19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같은 달 투자매매업 변경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IB조직 정비를 거쳐 올해 1월 증권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을 중개할 수 있었지만.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인가는 보유하지 않아 IB의 증권인수 업무 등 일부 상품 취급이 불가했다.
이번 투자매매업 본인가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모든 증권 상품에 대한 취급이 가능해졌다.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한국포스증권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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