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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발표… "24일 오전 10시 선고"

尹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아… "이번주 선고 계획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를 넘기게 돼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위헌·위법성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13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에 출석한 한 총리는 내란 행위 가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담겨 있고, 헌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다퉜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기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이 한 차례로 끝난 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가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만큼, 헌재가 이 사안에서 '자기부정'을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며 "(선고도) 이번주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주 목·금요일(27·28일)로 밀리거나,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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