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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한동훈-한덕수 담화), 상설특검 임명 지연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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