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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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