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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지만 '중대성' 여부 갈려
비상계엄 묵인·방조는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없어
정형식·조한창, 의결정족수 151명-200명 논란에 '각하' 2명… 나머지는 6명은 151명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는 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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