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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로 막혀 있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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