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금융회사 사칭…정교한 웹사이트·법인 계좌 사용
투자자 해지 요청엔 "만기 전 반환 불가"…회피 반복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와 SNS 광고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1억500만원을 입금했다. 해당 업체는 미국 유명 금융회사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률 정보와 '안정적 투자'라는 문구로 소비자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입금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고, 업체는 잠적했다.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달러채권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가짜 투자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미국의 유명 글로벌 투자회사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월 2.4%(연 28.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피해자 B씨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동일 업체를 접한 뒤 총 2000만원을 입금했다가 투자 방식이 이전에 발생한 해외채권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만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다. 이후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외국 유명 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이름의 법인 계좌를 활용했다. 투자금 수령 후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라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수익 은닉을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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