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 남의 뼈 깎는 구조"
MBK 사재출연 두고는 "사실상 거짓말"
신영증권 "변제 계획·상환 재원 없이 실효성 없다"
"회생절차 참여 합의한 적 없어…참조인으로 청취만"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추진을 둘러싸고 신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단채(ABSTB) 전액 변제 방침과 함께 사재 출연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감독당국과 주요 채권자인 신영증권은 여전히 회생안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전단채 변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영증권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가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MBK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조조정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면서, 운용사인 MBK는 수수료만 챙긴 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MBK 같은 GP(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수익과 무관하게 막대한 연간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며, "대기업 총수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다. 국민의 불신은 당연하며, 금감원도 같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 등 워크아웃 사례에서 시장이 신뢰를 보낸 건,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 사례와의 차이를 부각했다.
신영증권도 홈플러스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법원 주재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서 신영증권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영증권 관계자는 "투자목적회사(SPC)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정식 초청도 받지 않았고, 카드사 참조인 자격으로 참석해 내용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자체에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 채권자 동의, 상환 재원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주요 채권자가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법 제218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금융채권과 거래처 채권을 공정하게 변제해야 한다. 단, 사업 지속에 필수적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우선 변제도 가능하다.
핵심 변수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1조2000억 원을 빌려준 담보권자로, 전체 금융채권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실상 메리츠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담보권을 실행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 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어 섣부른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율과 자금조달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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