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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은 갈라파고스 아니다”…이복현, 상법 개정 두고 재계에 정면 반박

"해외엔 없는 규제?"…델라웨어·MBCA·영국까지 조목조목 반박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막는 '지배구조' 문제 직접 겨냥
"자본시장법 우선" 김병환과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상법 개정안을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비판한 재계 주장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주주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 델라웨어주 법과 영국·일본 판례까지 근거로 제시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직을 걸겠다"는 발언에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까지 재차 제안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해외 투자자들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재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장사 80%가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있고, 델라웨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주장은 금감원이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금감원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주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라는 법령이나 판례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며 "모범회사법(MBCA)을 따르는 36개 주와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독자 입법 주들도 주주 보호를 전제로 이사의 신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대표 조항인 §102(b)(7)은 이사의 책임 감면 범위에서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 주주도 독립된 의무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는 시장 질서와 공정성의 문제"라며 "지금 같은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원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희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25개국 중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한 나라는 두곳, 한국과 중국"이라며 "한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그(상법 개정안) 이슈가 우리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번 주 중 재의요구권 관련 입장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 원장과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내용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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