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봄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및 대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산불 위험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농촌 폐비닐, 농업 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6일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폐기물 소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펼친다.
또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과 함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불법 소각 행위 근절 홍보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시는 2개 조 6명으로 구성된 불법 소각 단속반을 운영한다. 횟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불법 소각 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4일 향촌동 궁지마을 일대를 야간 순찰하던 중 하천 제방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1시간 만에 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 소각 행위는 산불과 대형 화재의 주원인이며 생활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등 모든 소각 행위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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