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로 코앞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복귀 후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고 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키는 한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계의 우려에 응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도 문제다. 우선 내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 뿐이지만, 정부가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때문에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8일 이후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법률 재의요구안 의결을 못하도록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총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은만큼, 한 권한대행은 '재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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