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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처리 실태 3개월간 합동점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을 둔다.

 

지도·점검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약 200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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