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헌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헌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헌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