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1월 2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주최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단, 인수·합병(M&A) 등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