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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산불피해 농업인 대상 2년간 이자면제·영농자금 만기연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이번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고 이자는 최대 2년간 면제한다. 농협의 경우, 피해 조합원에게 도합 2000억 원 상당의 무이자자금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재난피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농업인이 희망할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들에게 무이자자금 2000억 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4개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 및 무상 수리도 진행한다.

 

송 장관은 "산불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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