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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한다

적격 외국투자회사로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총 두 가지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 시 신생 외국투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경우 적격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간 벤처 신청 기업이 해외 신생 VC에서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한다.

 

특히 해외서 활동하며 투자유치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에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을 정성 평가한다.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