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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드디어 '尹 탄핵심판' 선고일 잡혔다…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 당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4일은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료한 후 35일만에 잡혔다. 전례에 비춰 변론 종료 후 2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관측을 깬 것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한 셈이기도 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선출시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111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받았다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다"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재 공문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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