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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군위군, 전 산림지역 입산 금지 행정명령 발령

사진/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과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극심한 건조 기후와 강풍 등 산불 확산에 취약한 기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군위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사찰 등 허가된 영업시설은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산불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의 4분의 1을 투입해 산불 예방 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산불 임차헬기(1,000리터) 1대, 산불진화차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94명이 매일 오후 9시까지 현장에 투입돼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김희석 부군수 주재로 군위군산림조합 등 7개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가 참석해 산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군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는 만큼 소각 행위는 삼가고, 화목보일러 관리 등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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