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양도차익 1조원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양도세 신고대상 고객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약 4만 7000명 대비 약 13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일찍부터 자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철저히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한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성장하는 국가로 분산된 자산배분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의 숫자로 확인된 퀄리티 있는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유니크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중했던 전략이 실제 고객들의 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 알림 서비스가 있다. 전월 말 기준 양도소득 및 과세표준금액을 매월 첫 영업일마다 알려주고, 평가손익을 포함한 고객의 해외주식 손익이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알림을 제공한다.
세금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도 타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영업점·HTS·MTS·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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