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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4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오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택시는 총 10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임산부의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앞서 교통약자를 위해 제공하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해 콜센터 상담 시간 증가,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별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이나 하동군 안전교통과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관내는 단돈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만 부담하면 경상남도 전 시·군과 인근 광양시·구례군 등을 방문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이용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에서 당월 이용한 만큼 차감되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 및 증진은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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