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435곳을 대상으로 하며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 단속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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