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야간, 주말, 연휴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수질관리과, 하수과 합동으로 환경 오염 취약 지역의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야간, 주말, 연휴 불시에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폐수 위탁 처리 사업장, 폐수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무허가 사업장 등이다.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되며 무단 방류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초과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 오염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예방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 취약 시간대에도 환경 오염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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