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3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의 수입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홍보에 나선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말한다. 현재 약 4만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했다.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280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3년간 1.6배가 됐다. 야생 동색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재작년 12월부터 국제 멸종위기종 수출입 민원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업계 종사자와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안내서를 비치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가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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