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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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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 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중계되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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