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위법" 판단에 심사 강행 부담
야권·언론계 ‘방송 장악’ 반발 커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강행 중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의 의결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법적·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8일에는 EBS 의견 청취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2인 체제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해당 절차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인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2인 운영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려왔다.
앞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은 "2인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만간 결정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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