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정식 발효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는 오는 9일부터 최대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5일 오후 1시1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에 개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제약, 목재, 일부 광물 등은 이번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우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예고했다.
보편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들 국가는 한 달 유예 조치 이후에도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미 제재가 적용 중인 국가는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오는 9일 발효되는 '상호 관세'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거나 환율·부가세 정책이 문제라는 판단을 받은 국가에 차등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상호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돼, 9일부터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우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 통상 대화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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