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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IBK기업은행, 취약계층·1인 자영업 대상 생활안정 융자 확대

공단서 신용이자 일부 지원...IBK서 총 1000억 대출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 4번째)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근로자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저소득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 시행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IBK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에서 도합 1000억 원의 융자를,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그간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이율 1.5%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종전 융자사업으로 매년 약 2만 명이 융자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차보전까지 총 4만 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이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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