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냉난방 사업자의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