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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뉴시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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