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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