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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한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유토이미지

고령층 근로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기 위해선 고령층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연 0.33%)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한국은행

◆ '정년연장'에…청년층 고용율 6.9%↓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 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고령층 증가폭은 2016~2019년 2.3%포인트(p) 증가한 뒤 2020~2024년 1.3%p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용직도 같은 기간 2.6%p에서 2.0%p로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정년 연장은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기업들도 정년 연장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다양한 인사 노무 정책을 도입해 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조기퇴직 비율/한국은행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시켰다.

 

2016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 명) 감소했고, 상용직 고용률은 3.3%(4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한 것이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퇴직후 재고용, 계속근로 도입시 GDP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조정 필요

 

보고서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재고용하는 것이 노동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고령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0.9~1.4%p(연 0.1%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오 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유인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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