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배상금액의 1.7% 규모…최소한의 책임 부과한 조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함께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불가피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게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로 인해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약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반포WM센터 일부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행위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을 함께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나섰다. 새로운 최고준법감시인(CCO)을 선임하고,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해, 판매 중인 모든 금융상품 및 기 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해 점검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이러한 시스템 정비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영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완전판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상권 청구는 내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현장 직원들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신증권이 보증보험을 통해 청구한 금액은 전체 배상금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객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완전판매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완전판매프로세스 구축은 직원들의 선의에만 기대어 서는 이뤄질 수 없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단단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함께 직원들의 완전판매 책임 의식을 고취해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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