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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부, ESS발전사업자 저장 전력 직거래 가능토록 사업 마련

신재생에너지 성장 기여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다.

 

중기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사업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태양광·풍력·조력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 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중기부는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전기판매사업자가 충전고객에 바로 공급할 수있도록 실증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250kW,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에 각 600kW 를 공급·판매하도록 구축했다.

 

중기부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규제가 적기에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