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가 총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간 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제도는 3만 건 이상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의 경우 착수 3일 전 통지, 7일 7회로 제한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총 5만 60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채무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4만4900건이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변제(1만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했다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도 총 9079건이 활용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에 답변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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