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최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주택이 소실되고 영농 기반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직불금 신청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와 친환경 인증을 갖춘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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