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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지속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 제안

대한상의 회관 전경./대한상의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되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고, 호주도 상속세가 농민·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79년 단계적으로 폐지해 1985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 을 제안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이 방식이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둘째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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