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25일 실시되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가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도 합류한다.
농관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다.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 놨으나 상세 페이지에는 외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또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원산지 법률에 근거해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8일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용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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