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14개국 중 12곳 ESG 공시 규제 도입 또는 확정 예정
한국, 높은 공시율에도 국제 인증·내부 감사 체계 미흡
경영진 성과 연계 비율도 아태 중위권…전략 강화 필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는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는 11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지속가능성 현황 리포트'를 통해, 아태 14개국 가운데 12개국이 ESG 공시 규제를 이미 확정했거나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그룹 PwC가 조사한 각국의 ESG 규제 현황과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현재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S2 기준을 바탕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도 올해 중 공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3월 기준을 확정하고, 202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7년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공시 인증 의무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공시 인증을 법제화했고, 세 국가는 국제 인증 기준인 ISSA 5000을 채택했거나 개발 중이다.
삼일PwC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기후 목표와 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량적 분석을 반영한 리스크 공시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과 이사회 책임, 리스크 관리 절차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의 ESG 공시는 양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질적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외부 인증 공시율은 9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내부 감사를 병행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해 아태 평균(33%)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글로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시 인증 기준인 ISAE 3000의 한국 기업 채택률은 27%에 그쳤다. 반면 한국 기업의 86%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AA1000 기준을 사용 중이다.
지속가능성 성과와 경영진 보상을 연계한 국내 기업 비율도 48%로, 아태 지역 평균 대비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삼일PwC는 한국 기업이 공시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고도화에도 본격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연한 ESG 대응 전략 마련 ▲성과 기반 보상 연계 확대 ▲내·외부 인증 병행을 통한 공시 신뢰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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