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감사인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제도 ▲전자보고 요령 ▲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은 금감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초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2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5000개 안팎의 기업이 신규로 외감 대상에 편입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는 4만2118개 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외감 대상 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설명회 형태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해당 기업들은 기한 내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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