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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기후변화에 아열대작물 농약 기준 조정

전북 전주 소재 농진청 /뉴시스

 

 

농촌진흥청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 청주 오송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또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농산물 재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목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선제적 마련에 나선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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