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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개선 의지 아닌 제재 회피 꼼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기자회견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개선 의지를 담보하지 않은 채,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배달앱 기업들은 무료 배달이라는 허위·과장 광고와 경쟁사보다 낮은 음식 가격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조항'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왔다"며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동의의결이라는 형식을 빌어 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배달앱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전가에 대한 사과는커녕 실질적인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과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최혜대우 조항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도 쿠팡이츠에서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불공정행위의 반복이며,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자발적 시정이 핵심인 제도이지만, 진정성 없는 형식적 방안만으로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안은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실질적인 상생 의지를 보인 적도 없다"며 "쿠팡이츠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선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은 여전히 포장 주문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배달앱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자발적 개선에 기대기보다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과 강력한 시정조치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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