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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한다.

 

신속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배달대행, 퀵서비스, 직접배달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정부가 업종, 매출, 폐업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에게만 알림톡을 보낸다.

 

지급 확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적 증빙자료를 올리면 된다.

 

배달·택배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간판·전단지 중 1건을 증빙해야 한다.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장부 등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직접배달 1건당 5000원을 지급한다. 60건을 증빙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증빙 기준을 완화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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