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의로 고수익 보장" 투자유치…초기 수익 지급 후 재투자 유도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기관 명의로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약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 배정 내역을 보여주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가 '불법 투자중개'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개인보다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는 회사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공모주 매도 수익을 50%씩 나누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업체는 초기에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량만 배정받은 뒤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청약 대행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정된다. 운용사나 자문사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투자일임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객 계좌는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어야 한다.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 행위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대부분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소형 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금을 유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아왔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청약 대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의 공모주 참여를 제한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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